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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송호대학교의 CCTV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CCTV 설치·운영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안전관리 취약 지역의 시설물 관리 및 보안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설치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서 대학 구성원 및 방문객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2장 CCTV 운영책임관의 지정

  • 제3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송호대학교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 (운영부서 및 책임관의 지정)
    • 송호대학교의 CCTV 설치 및 관리운영부서는 기획실 소속의 정보지원팀에서 담당한다.
    • CCTV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 책임관은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CCTV의 접근권한은 책임관, 지정부서의 운영담당자로 한다.

제3장 CCTV 설치 및 운영

  • 제5조 (카메라의 설치)
    • 학과, 부서 및 개인이 송호대학교 내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위치, 설치목적, 관리책임자를 명시하여 대학 CCTV 운영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책임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CCTV를 발견할 경우 책임관은 설치자로 하여금 해당 CCTV의 철거와 원상복귀를 지시할 수 있다.
  • 제6조 (카메라 설치현황)

    송호대학교에 설치된 CCTV 현황과 용도는 [별표1]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변경 공고된 CCTV 설치현황 및 용도에 대해 규정개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송호대학교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 촬영범위 및 시간
      •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안내판은 촬영 범위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각 건물의 입구에 설치하되,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 다만, 관할지역이 넓고, 안내판 설치가 부적합할 때는 송호대학교 홈페이지에 CCTV 설치·운영사항을 게재한다.
  • 제8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인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과 열람·삭제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 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 제9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 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Motion(동작) 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 평상시 수집된 영상정보는 15일 이상 60일 이내로 장비의 저장 능력 내에서 보관 후 자동 삭제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영상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CD 등 보조 기록 장치에 보관하는 경우는 보관사유의 소멸시 즉시 삭제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은 DVR의 HDD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이며,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한 경우에는 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지원팀의 통제구역 내에 보관한다.
    •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유출, 훼손 등을 대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책임관에 의해 필요시 변경한다.
    • 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 제 11조 (영상정보의 처리제한)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사건·사고 등에 대한 제출과 함께 정보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
  • 제12조 (영상정보의 제공 범위)

    영상정보 제공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한한다.

  • 제13조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 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영상정보열람 신청서[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지원팀으로 제출한 후 책임관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할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3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