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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대상

  • 입학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국가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
  • 학생 자치 기구 등의 운영에 공로가 많은 학생
  • 교내 각 부처에서 노력을 제공하는 모범 학생
  •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훈 대상이 되는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
  •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교내장학 [2024학년도 기준]

  • 교내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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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장학 [2024학년도 기준]에 관한 표
    장학종별 수혜대상 수혜범위 비 고
    신입생 신입생전체성적우수 전체성적 수석, 차석 수석 수업료 100% 졸업시까지
    ※ 성적3.5미만은 장학혜택 박탈
    차석 수업료 100% 당해연도 1년
    ※ 성적3.5미만은 장학혜택 박탈
    학과수석장학 학과별 입학성적 환산점수 최우수자(학과별 1명) 당해년도
    1학기 수업료 70%
    당해년도
    신입생
    성적우수장학 전 과목 평균(1~4.99)등급 이상자 당해년도
    1학기 수업료 50%
    당해년도
    신입생
    학과장추천장학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자 심의에 따름 당해년도
    신입생
    다문화가정장학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심의에 따름 당해년도
    신입생
    장애학생장학 장애학생 복지카드 소시자 심의에 따름 당해년도
    신입생
    새터민장학 북한이탈주민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 심의에 따름 당해년도
    신입생
    체육우수장학 송호체육우수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른다 - -
    재학생 학과별성적우수 각 학과별 성적순위 수업료 60% ~ 30% 등록인원의
    10% 범위 내
    복지장학 공로장학 학생회장 수업료 전액 이중수혜 및
    등로금초과 가능
    대의원장,부학생회장 수업료 70%
    대의원 부의장, 학생회 각 부서장 수업료 30%
    대의원, 학생회 각 차장 수업료 20%
    각 학과 과대표 수업료 10%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심의에 따름
    송호언론사장학금 학보사 발간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수업료 20% 편집장
    면학장학 면학장학Ⅰ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직전학기 70/100만점 이상자 단, 신입생인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대학자체 기준 지급 필요시 시행
    면학장학Ⅱ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1분위~3분위 해당자 중 직전학기 70/100만점 이상자 단, 신입생인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대학자체 기준 지급 필요시 시행
    면학장학Ⅲ 국가장학금 신청자 또는 소득분위를 증빙할 수 있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중 직전학기 70/100만점 이상자 단, 신입생인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대학자체 기준 지급 필요시 시행
    가족장학 형제, 부부, 부자, 모자 등 동시에 재학 중 일 경우
    1인에게 지급
    수업료 30%/매학기
    교직원 및 가족장학 1. 고졸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학력으로 인정되는 졸업자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 및 재학하는 경우 2명까지 등록금의 10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외는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 및 재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7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가 정원 내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10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 성적 80점 이상 단, 신입생인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수업료 100%/매학기
    (정원외 70%)
    재입학장학 본 대학교 정규과정을 졸업하거나 제적·자퇴 후 재입학하는 경우 지급 입학금 감면
    보훈장학 국가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입학금+수업료
    100%/매학기
    성적기준은 보훈관계법령에 의함
    외국인유학생장학 외국인유학생 재학 시 심의에 따름
    산업체위탁생장학 산업체위탁과정 신입/재학생 입학전형 계획에 따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장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신입/재학생 입학전형 계획에 따름
    자격증취득장학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재학 중 취득한 자 별도기준 이중수혜가능
    근로장학 경제적으로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를 스스로 조달하려는 자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이중수혜가능
    체육우수장학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연맹(협회)
    등록 선수로 대회 입상자
    등급별지급 체육우수장학금
    시행세칙
    총장 특별장학금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 장학금 지급가능 - -
    신입생 특별장학금 신입생에 한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 - -
    장애인복지장학금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 심의에 따름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우리대학교 재학중이며 장애학생을 도와주는 자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다문화가정장학금 우리대학교 재학중이며 다문화가정에 속한자 심의에 따름
    횡성군 공무원 장학 1. 횡성군 공무원 본인
    2. 횡성군 공무원 직계가족
    수업료 40%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유지
    -12학점이상 수강유지
    (일반휴학에 경우 자동 탈락
    단, 군휴학 5학기 및 질병휴학은 해당학기 제외)
    강원도 교직원 장학 1. 사립학교법 제52조 의거한 강원도 지역내 교직원본인
    2. 사립학교법 제52조 의거한 강원도 지역내 교직원자녀
    수업료 40%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유지
    -12학점이상 수강유지
    (일반휴학에 경우 자동 탈락
    단, 군휴학 5학기 및 질병휴학은 해당학기 제외)
    전공심화 직장인 면학장학금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전형 입학자 1회 50만원 -직장인(재직증명서 제출 가능자)

    ※ 상기 명시된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능합니다.(단. 일부 장학 제외)

  • 교외장학
    교외장학 [2024학년도 기준]에 관한 표
    장학종별 수혜대상 수혜범위 비 고
    농촌희망장학금 재단기준 재단기준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장학 재단기준 재단기준
    국가장학Ⅰ유형 한국장학재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분위 1분위~8분위)
    재단기준
    횡성인재육성장학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 기준
    지급조례 기준
    강원인재육성장학 강원도내 고교출신 대학생 재단기준
    서울희망장학 재단기준 재단기준
    기타 지정 또는 미지정된 사설기관 등이 지원하는 교외장학금

    ※ 상기 명시된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능합니다.(단. 일부 장학 제외)

    • 성적우수장학 인원산정기준
      • 11~ 20명 등록시 : 1명 지급, 100%
      • 21 ~ 30명 등록시 : 2명 지급, 100%, 70%
      • 31 ~ 40명 등록시 : 3명 지급, 100%, 70%, 60%
      • 41 ~ 50명 등록시 : 4명 지급, 100%, 70%, 60%, 50%
      • 51 ~ 60명 등록시 : 5명 지급, 100%, 70%, 60%, 50%, 40%
      • 61 ~ 70명 등록시 : 6명 지급, 100%, 70%, 60%, 50%, 40%, 30%
      • 71 ~ 80명 등록시 : 7명 지급, 100%, 70%, 60%, 50%, 40%, 30%, 30%
      • 81 ~ 90명 등록시 : 8명 지급, 100%, 70%, 60%, 50%, 40%, 30%, 30%, 30%
      • 단 10명 이하인 경우는 계열 통합하여 인원 산정, 직전 학기 등록인원을 선정기준으로 삼음
      • 후불로 지급할 경우에는 시행학기 등록인원 기준
      • 학과별 성적우수장학 인원산정시 주/야간 학과가 모두 있는 학과는 해당학기 수강신청(주/야)을 토대로 산정한다.
    • 자격증취득장학금(기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허용)
      • 가. 대상자격증
        • 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기술자격, 기타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학점인정 기준표에 해당되는 자격)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Q-net) 자격정보의 국가기술자격
        •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www.pqi.or.kr) 국가공인민간자격 중 공인자격
        • 토익 500점 이상, JLPT N3급, HSK 3급(240점, 1급,2급 미포함) 이상
      • 나. 장학금액
        • 자격인정학점*10,000원
        • 토익 : 500-549: 10만원, 550-599: 15만원, 600 이상: 20만원
        • JLPT : N3급 : 10만원, N2급 : 15만원, N1급 : 20만원
        • HSK : 3급(240점)이상 : 10만원, 4급 이상 : 15만원, 5급 이상 : 20만원
      • 다. 취득시기: 재적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라. 하위자격증 취득으로 장학금 수혜 후 상위자격증을 취득 시 차액 수혜 가능(한국교육개발원 고시 자격학점인정기준에 의거 동일한 직무번호인 자격증은 이중수혜 금지)
        ※ 국가기술자격(학점미인정), 국가공인민간자격은 해당사항 없음.(상위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 마. 재학 중 동일자격증 이중수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