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대상
- 입학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국가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
- 학생 자치 기구 등의 운영에 공로가 많은 학생
- 교내 각 부처에서 노력을 제공하는 모범 학생
-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훈 대상이 되는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
-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교내장학 [2020학년도 기준]
- 교내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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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2019학년도 기준]에 관한 표 장학종별 수혜대상 수혜범위 비 고 신입생 신입생전체성적우수 전체성적 수석, 차석 수석 수업료 100% 졸업시까지
※ 성적3.5미만은 장학혜택 박탈차석 수업료 100% 당해연도 1년
※ 성적3.5미만은 장학혜택 박탈학과수석장학 학과별 입학성적 환산점수 최우수자(학과별 1명) 당해년도
1학기 수업료 70%당해년도
신입생성적우수장학 전 과목 평균(1~4.99)등급 이상자 당해년도
1학기 수업료 50%당해년도
신입생어학우수자장학 · 영어:TOEIC 600점, TOEFL 68점, TEPS 480점이상
· 일어:JPT 3급 430점, JLPT N3급 이상
· 중국어:신 HSK 4급, CPT 500점 이상당해년도
1학기 20만원당해년도
신입생학과장추천장학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자 심의에 따름 당해년도
신입생다문화가정장학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 당해년도
1학기 50만원당해년도
신입생장애학생장학 장애학생 복지카드 소시자 당해년도
1학기 50만원당해년도
신입생새터민장학 북한이탈주민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 당해년도
1학기 50만원당해년도
신입생체육우수장학 송호체육우수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른다 - - 재학생 학과별성적우수 각 학과별 성적순위 수업료 60% ~ 30% 등록인원의
10% 범위 내복지장학 공로장학 학생회장 수업료 전액 이중수혜 및
등로금초과 가능대의원장,부학생회장 수업료 70% 대의원 부의장, 학생회 각 부서장 수업료 30% 대의원, 학생회 각 차장 수업료 20% 각 학과 과대표 수업료 10%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심의에 따름 송호언론사장학금 학보사 발간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수업료 20% 편집장 면학장학 면학장학Ⅰ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직전학기 70/100만점 이상자 단, 신입생인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대학자체 기준 지급 필요시 시행 면학장학Ⅱ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1분위~3분위 해당자 중 직전학기 70/100만점 이상자 단, 신입생인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대학자체 기준 지급 필요시 시행 면학장학Ⅲ 국가장학금 신청자 또는 소득분위를 증빙할 수 있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중 직전학기 70/100만점 이상자 단, 신입생인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대학자체 기준 지급 필요시 시행 가족장학 형제, 부부, 부자, 모자 등 동시에 재학 중 일 경우
1인에게 지급수업료 30%/매학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교직원 및 가족장학 1. 고졸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학력으로 인정되는 졸업자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 및 재학하는 경우 2명까지 등록금의 10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외는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 및 재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7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가 정원 내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10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 성적 80점 이상 단, 신입생인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입학금+수업료 100%/매학기
(정원외 70%)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존의 교직원 중 현재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장학지원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징수한다.(시행일 2013년 2월 1일부터)재입학장학 본 대학교 정규과정을 졸업하거나 제적·자퇴 후 재입학하는 경우 지급 입학금 감면 재입학신청서,
재입학증명서
입학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된 학생의 경우 장학위원회 선발 심의 이전에 선감면 장학처리 할 수 있다.보훈장학 국가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입학금+수업료
100%/매학기성적기준은 보훈관계법령에 의함 외국인유학생장학 외국인유학생 재학 시 500,000원/매학기 산업체위탁생장학 산업체위탁과정 신입/재학생 입학전형 계획에 따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장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신입/재학생 입학전형 계획에 따름 자격증취득장학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재학 중 취득한 자 별도기준 이중수혜가능 근로장학 경제적으로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를 스스로 조달하려는 자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이중수혜가능 체육우수장학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연맹(협회)
등록 선수로 대회 입상자등급별지급 체육우수장학금
시행세칙총장 특별장학금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 장학금 지급가능 - - 신입생 특별장학금 신입생에 한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 - - 장애인복지장학금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 학기당 50만원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우리대학교 재학중이며 장애학생을 도와주는 자 월 20만원 다문화가정장학금 우리대학교 재학중이며 다문화가정에 속한자 학기당 50만원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우리대학교 재학주이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서 정하는 교육보호대상자 학기당 50만원 횡성군 공무원 장학 1. 횡성군 공무원 본인
2. 횡성군 공무원 직계가족수업료 40%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유지
-12학점이상 수강유지
(일반휴학에 경우 자동 탈락
단, 군휴학 5학기 및 질병휴학은 해당학기 제외)강원도 교직원 장학 1. 사립학교법 제52조 의거한 강원도 지역내 교직원본인
2. 사립학교법 제52조 의거한 강원도 지역내 교직원자녀수업료 40%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유지
-12학점이상 수강유지
(일반휴학에 경우 자동 탈락
단, 군휴학 5학기 및 질병휴학은 해당학기 제외)전공심화 직장인 면학장학금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전형 입학자 1회 50만원 -직장인(재직증명서 제출 가능자) ※ 상기 명시된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능합니다.(단. 일부 장학 제외)
- 교외장학
교외장학 [2017학년도 기준]에 관한 표 장학종별 수혜대상 수혜범위 비 고 농촌희망장학금 재단기준 재단기준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장학 재단기준 재단기준 국가장학Ⅰ유형 한국장학재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분위 1분위~8분위)재단기준 전문대우수학생장학 한국장학재단 기준(전문대우수학생장학) 재단기준 농협중앙회장학 대학기준 별도기준 횡성인재육성장학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 기준지급조례 기준 로타랙트장학, 강서라이온스,
삼공장학, 학과기탁장학 등재단 및 대학기준 재단 및 대학기준 강원인재육성장학 강원도내 고교출신 대학생 재단기준 서울희망장학 재단기준 재단기준 기타 지정 또는 미지정된 사설기관 등이 지원하는 교외장학금 ※ 상기 명시된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능합니다.(단. 일부 장학 제외)
- 성적우수장학 인원산정기준
- 11~ 20명 등록시 : 1명 지급, 100%
- 21 ~ 30명 등록시 : 2명 지급, 100%, 70%
- 31 ~ 40명 등록시 : 3명 지급, 100%, 70%, 60%
- 41 ~ 50명 등록시 : 4명 지급, 100%, 70%, 60%, 50%
- 51 ~ 60명 등록시 : 5명 지급, 100%, 70%, 60%, 50%, 40%
- 61 ~ 70명 등록시 : 6명 지급, 100%, 70%, 60%, 50%, 40%, 30%
- 71 ~ 80명 등록시 : 7명 지급, 100%, 70%, 60%, 50%, 40%, 30%, 30%
- 81 ~ 90명 등록시 : 8명 지급, 100%, 70%, 60%, 50%, 40%, 30%, 30%, 30%
- 단 10명 이하인 경우는 계열 통합하여 인원 산정, 직전 학기 등록인원을 선정기준으로 삼음
- 후불로 지급할 경우에는 시행학기 등록인원 기준
- 학과별 성적우수장학 인원산정시 주/야간 학과가 모두 있는 학과는 해당학기 수강신청(주/야)을 토대로 산정한다.
- 자격증취득장학금(기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허용)
- 가. 대상자격증
- 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기술자격, 기타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학점인정 기준표에 해당되는 자격)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Q-net) 자격정보의 국가기술자격
-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www.pqi.or.kr) 국가공인민간자격 중 공인자격
- 토익 500점 이상, JLPT N3급, HSK 3급(240점, 1급,2급 미포함) 이상
- 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자격 학점인정 기준
- 나. 장학금액
- 자격인정학점*10,000원
- 토익 : 500-549: 10만원, 550-599: 15만원, 600 이상: 20만원
- JLPT : N3급 : 10만원, N2급 : 15만원, N1급 : 20만원
- HSK : 3급(240점)이상 : 10만원, 4급 이상 : 15만원, 5급 이상 : 20만원
- 다. 취득시기: 재적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라. 하위자격증 취득으로 장학금 수혜 후 상위자격증을 취득 시 차액 수혜 가능(한국교육개발원 고시 자격학점인정기준에 의거 동일한 직무번호인 자격증은 이중수혜 금지)
※ 국가기술자격(학점미인정), 국가공인민간자격은 해당사항 없음.(상위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 마. 재학 중 동일자격증 이중수혜 금지
- 가. 대상자격증
- 성적우수장학 인원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