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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대상

  • 입학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국가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
  • 학생 자치 기구 등의 운영에 공로가 많은 학생
  • 교내 각 부처에서 노력을 제공하는 모범 학생
  •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훈 대상이 되는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
  •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교내장학 [2024학년도 기준]

  • 교내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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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장학 [2024학년도 기준]에 관한 표
    장학명 선발대상 수혜조건 장학금액
    신입생 전체수석장학 입학성적이 전체 수석 인 학생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 유지, 12학점이상 수강유지(일반휴학에 경우 자동 탈락. 단, 군휴학 5학기 및 질병휴학은 해당학기 제외) 졸업시까지
    등록금 100%
    전체차석장학 입학성적이 전체 차석인 학생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 유지, 12학점이상 수강유지 1학년(1,2학기) 등록금 100%
    학과수석장학 입학성적이 학과수석인 학생
    (단, 비교과전형 전문대이상 졸업자전형, 자율모집 대상자 제외)
    첫학기 등록금 70%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장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전형 입학자 첫학기 등록금 500,000원
    전공심화 직장인 면학장학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전형 입학자 직장인(재직증명서 제출 가능자) 첫학기 등록금 500,000원
    신입생 특별장학금 신입생에 한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 심의따름
    신입생 및 재학생 학과별성적우수(재학생) 학과별 학년별 배정인원에 의해 성적순위에 따라 선정된 학생(전공심화 및 산업체 위탁과정은 제외) 수업료 30% ~ 100%
    공로장학 학생회장 수업료 전액
    대의원장,부학생회장 수업료 70%
    대의원 부의장, 학생회 각 부서장 수업료 30%
    대의원, 학생회 각 차장 수업료 20%
    각 학과 과대표 수업료 10%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심의에 따름
    성적향상장학금 학사경고자 중 다음학기 성적 향상자 12학점 이상 수강 유지자 0.5학점 상승 : 100,000원
    1.0학점 이상 상승 : 200,000원
    송호언론사장학금 학보사 발간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편집장 수업료 20%
    면학장학Ⅰ 기초수급대상자(소득분위 0분위)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직전학기 70/100만점 이상자 단, 신입생인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지급 필요시 심의
    면학장학Ⅱ 저소득층대상자(소득분위 1~3분위)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1분위~3분위 해당자 중 직전학기 70/100만점 이상자 단, 신입생인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지급 필요시 심의
    학생가족장학 본 대학교에 직계존비속이(형제자매, 부부포함) 2인 이상 재학중인 학생 중 1인 수업료 30%
    교직원 및 가족장학 1. 전임교원 및 직원(계약직포함) 본인
    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직계가족
    3. 학교법인 송호학원의 임직원 본인
    1. 고졸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학력으로 인정되는 졸업자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 및 재학하는 경우 2명까지 등록금의 10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외는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 및 재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7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가 정원 내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10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 성적 80점 이상 단, 신입생인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등록금 100%(정원외 70%)
    보훈장학 보훈 관계 법령에 준한 자
    1.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1.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성적 70점 이상인 자(보훈관계법령에 의함)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2.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학비감면 대상자 증명서 제출
    수업료 100%
    (보훈관계법령에 의함)
    외국인유학생장학 학부 유학생 1. 외국인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
    2.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
    신입생 : 등록금 50%
    재학생 : 등록금 20%
    자격증 취득자 : 등록금 30%
    새터민장학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제출
    필요시 심의에 따라 변동
    등록금 500,000원
    산업체위탁생장학 산업체위탁과정 신입/재학생 입학전형 계획에 따름 등록금 10%
    자격증취득장학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재학 중 취득한 자 별도기준
    근로장학 교내근로 우리 대학교 행정보조 장,단기 특별업무로 근로 제공한 학생 근로시간X시급
    국가근로(교비대응)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자체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된 자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
    체육우수장학 체육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등급별지급 등록금 40%~100%
    총장 특별장학금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 장학금 지급가능 직전학기 70/100만점 이상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심의따름
    장애인복지장학금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 직전학기 70/100만점 이상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필요시 심의에 따라 변동
    등록금 500,000원
    다문화가정장학금 우리대학교 재학중이며 다문화가정에 속한자 1. 직전학기 70/100만점 이상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2.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시 심의에 따라 변동
    등록금 500,000원
    횡성군 공무원 장학 1. 횡성군 공무원 본인
    2. 횡성군 공무원 직계가족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유지
    2. 12학점 이상 수강유지
    (일반휴학에 경우 자동탈락. 단, 군휴학 5학기 및 질병휴학은 해당학기 제외)
    등록금 40%
    학과장추천장학 지도교수 및 학과자의 추천 통해 선발 직전학기 70/100만점 이상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적용 제외
    심의 따름
    강원도 교직원 장학 1. 사립학교법 제52조 의거한 강원도 지역내 고등학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 1.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유지
    2. 12학점 이상 수강유지
    (일반휴학에 경우 자동탈락. 단, 군휴학 5학기 및 질병휴학은 해당학기 제외)
    등록금 40%

    ※ 상기 명시된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능합니다.(단. 일부 장학 제외)


  • 교외장학
    교외장학 [2024학년도 기준]에 관한 표
    장학종별 수혜대상 수혜범위 비 고
    농촌희망장학금 재단기준 재단기준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장학 재단기준 재단기준
    국가장학Ⅰ유형 한국장학재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분위 1분위~8분위)
    재단기준
    횡성인재육성장학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 기준
    지급조례 기준
    강원인재육성장학 강원도내 고교출신 대학생 재단기준
    서울희망장학 재단기준 재단기준
    기타 지정 또는 미지정된 사설기관 등이 지원하는 교외장학금

    ※ 상기 명시된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능합니다.(단. 일부 장학 제외)

    • 성적우수장학 인원산정기준
      • 11~ 20명 등록시 : 1명 지급, 100%
      • 21 ~ 30명 등록시 : 2명 지급, 100%, 70%
      • 31 ~ 40명 등록시 : 3명 지급, 100%, 70%, 60%
      • 41 ~ 50명 등록시 : 4명 지급, 100%, 70%, 60%, 50%
      • 51 ~ 60명 등록시 : 5명 지급, 100%, 70%, 60%, 50%, 40%
      • 61 ~ 70명 등록시 : 6명 지급, 100%, 70%, 60%, 50%, 40%, 30%
      • 71 ~ 80명 등록시 : 7명 지급, 100%, 70%, 60%, 50%, 40%, 30%, 30%
      • 81 ~ 90명 등록시 : 8명 지급, 100%, 70%, 60%, 50%, 40%, 30%, 30%, 30%
      • 단 10명 이하인 경우는 계열 통합하여 인원 산정, 직전 학기 등록인원을 선정기준으로 삼음
      • 후불로 지급할 경우에는 시행학기 등록인원 기준
      • 학과별 성적우수장학 인원산정시 주/야간 학과가 모두 있는 학과는 해당학기 수강신청(주/야)을 토대로 산정한다.
    • 자격증취득장학금(기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허용)
      • 가. 대상자격증
        • 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기술자격, 기타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학점인정 기준표에 해당되는 자격)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Q-net) 자격정보의 국가기술자격
        •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www.pqi.or.kr) 국가공인민간자격 중 공인자격
        • 토익 500점 이상, JLPT N3급, HSK 3급(240점, 1급,2급 미포함) 이상
      • 나. 장학금액
        • 자격인정학점*10,000원
        • 토익 : 500-549: 10만원, 550-599: 15만원, 600 이상: 20만원
        • JLPT : N3급 : 10만원, N2급 : 15만원, N1급 : 20만원
        • HSK : 3급(240점)이상 : 10만원, 4급 이상 : 15만원, 5급 이상 : 20만원
      • 다. 취득시기: 재적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라. 하위자격증 취득으로 장학금 수혜 후 상위자격증을 취득 시 차액 수혜 가능(한국교육개발원 고시 자격학점인정기준에 의거 동일한 직무번호인 자격증은 이중수혜 금지)
        ※ 국가기술자격(학점미인정), 국가공인민간자격은 해당사항 없음.(상위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 마. 재학 중 동일자격증 이중수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