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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휴학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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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의 종류에 관한 표
일반휴학
  • 학생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지속 할 수 없을 때 아래와 같이 신청함.
    • 미등록 휴학 : 등록금 미납부자는 미등록 휴학기간에만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외 휴학 신청은 불허함.
    • 등록 휴학 :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 휴학기간(수업일수 1/4 이내의 기간을 말하며, 미등록 휴학기간을 포함)에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외 휴학 신청은 불허함.
    • 상기 기간 외 휴학 : 수업일수 1/4 이후,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총장이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특별휴학 군휴학 군 입대 휴학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으로, 신청 시기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입영통지서 사본 등의 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정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울 때 신청 할 수 있으며, 병ㆍ의원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의 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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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제출서류에 관한 표
일반휴학 수업일수1/4 이내
(미등록·등록 휴학)
  • 휴학원서
수업일수 1/4 이후
  • 휴학원서
  • 증빙서류 (병·의원 진단서 등 사유 입증이 가능한 증명서)
특별
휴학
군휴학 수시 (시기 제한 없음)
  • 휴학원서
  • 입영통지서 사본
임신·출산·육아 휴학 사유 발생시
  • 휴학원서
  • 임신 : 병·의원 진단서
  • 출산·육아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 휴학자 성적처리
휴학자 성적처리에 관한 표
일반 휴학자
  • 휴학원서
  • 종강일 이전에 휴학한 경우 성적은 자동 취소 함.
군 휴학자
  • 학기 총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수강하고 휴학하는 경우에는 각 교과목 담당 교수가 중간 시험성적, 출석, 과제, 평소 학습 성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인정하되, 필요한 때에는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 함.

복학

  • 복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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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 성적처리에 관한 표
종류 대상 복학시기 복학사유 제출서류
일반휴학 일반휴학한 사람 학사일정상의 복학기간 및 개강 이전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소멸시
복학신청서
특별
휴학
군휴학 군입대로 인해
휴학한 사람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휴학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