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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 구성
    • 총학생회는 본 대학 학생을 회원 전체로 구성하며 별도의 임원을 둔다.
  • 연락처
  • 권한
    • 총학생회는 학생회의 제반행사를 계획하고 집행한다.
  • 의장
    • 총학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 임원
    • 본회는 총학생회장 1인, 총학생회부회장 1인, 각 부서장 1인을 둘 수 있다.
    •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임원의 직무 및 선출
    • 총학생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별도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장이 된다.
    • 부학생회장이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정·부 학생회장의 선출은 별도 선거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
    • 각 부서장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직전 학기 평점이 2.5 이상이며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승인한다.
    • 정·부 학생회장 및 집행위원의 탄핵, 자퇴, 제적 또는 사망등 기타의 사유로 공석일 경우 선거규정 제9조에 따라 선임한다.
  • 부서
    • 본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무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관할 사무를 관장한다.
    • 기획부 : 본회 제반사업의 기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한다.
    • 총무부 : 본회의 사무관리, 회계업무및기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할 수 없는 사업을 관장한다.
    • 학술부 : 학술, 예술, 교양, 취미 등에 관한 사항과 동아리 활동을 담당한다.
    •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홍보부 : 본회의 학내외 활동에 대한 홍보 및 회원의 진로대책에 관한 사항, 각종 봉사활동을 관장한다.
    • 복지부 : 각종 봉사활동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회는 본회 최고의 집행기관으로서 집행부 집행위원은 총학생회장, 부회장, 각부서장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회무집행 기능을 갖는다.
    • 대의원회에서 결정, 승인된 사업을 집행한다.
    • 총학생회 일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특별한 사정으로 대의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 회칙개정 및 수정안을 발의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의 구성
    • 정·부 학생회장 선출 후 30일 이내에 구성되어야 하며, 30일을 경과할 경우 학생지도 위원회에서 임의 선출 할 수 있다./li>
  • 회의소집
    •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대의원회, 또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학생지도위원회 본 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하며 지도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학생지도위원회의 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편제에 관한 사항
    •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학생자치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