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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 지위
    •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임원구성
    • 대의원회는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대의원은 본 대학 전체학과의 각 학년별 재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전학과 및 전공 대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 학과 및 전공 대표 선출은 학과장 및 전공 주임교수에게 위임한다.
  • 의장, 부의장
    •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단, 정·부의장이 모두 유고시 대의원회에서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 업무 및 권한
    •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학교에 건의할 사항
    •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 후 의결)
    • 정·부 학생회장 불신임 결의
    • 집행부 각 부서장의 해임 요구권
    • 기타 필요한 사항
  • 회의소집
    •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대의원회의 소집은 3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 의결
    •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 불신임 결의
    • 대의원은 정·부 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있다.
    • 불신임 결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불신임 결의가 있을 경우 학생회장은 즉시 사임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부학생회장 이하 각 부서장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