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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통지서

  •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예비군이 입영하게 될 부대 및 일시를 기재한 통지서입니다.
    전시의 입영사항을 안내하는 통지서이며, 평시 실시하는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는 따로 발송됩니다.
  • 통지서 E-mail로 받기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하셔서 조회을 하시고 병무청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세요.
  • 문의처

입영절차 등 안내

  • 졸업 후 입영을 희망할 경우
    • 전문대학 입영 제한 연령인 22세까지 자동 입영 연기됩니다.
    • 단, 제한연령 전 졸업자는 졸업하는 해 2월말까지 연기됩니다.
  • 대학 재학(휴학) 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
    • 가. 입영신청 방법
      • 재학생 입영원(다운로드) ⇒ 지방병무청 민원실(방문/팩스)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ㆍ상근ㆍ사회복무 민원 ⇒ 재학생입영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ㆍ조회 ⇒ 현역ㆍ상근ㆍ사회복무 민원 ⇒ 재학생입영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 현역은 월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분기별로 신청 가능
      • ※ 입영희망시기별로 제출일자가 빠른 사람 순으로 전산에 의해 자동 결정되며, 입영계획의 변동 등으로 원하는 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나. 입영일자 본인 선택(2010년부터 입영부대 본인선택 폐지)
      •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ㆍ상근ㆍ사회복무 민원 ⇒ 입영일자 본인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ㆍ조회 ⇒ 현역ㆍ상근ㆍ사회복무 민원 ⇒ 현역병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 기술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고려하여 분류된 개인의 적성과 일치한 입영일자와 부대 선택 가능
      • ※ 입영일자 본인선택한 사람은 입영신청취소(입영일 60일 이전 까지는 가능), 입영희망시기변경, 의무경찰(소방원)지원, 입영기일 연기(단 질병, 직계 존ㆍ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사유 제외) 제한
    • 다. 학업계속사유 재학생입영신청의 취소
      • 지방병무청 민원실(방문/팩스)
      •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ㆍ조회⇒ 현역ㆍ상근ㆍ공익 민원⇒ 재학생입영신청 취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 재학생입영신청을 하여 정해진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이 취소한 경우는 취소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재신청 가능
      • ※ 재학생입영신청을 하여 102보충대, 3군관할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취소 후 다시 재학생입영신청(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포함)을 할 경우 당초 결정된 입영부대로 결정
  • 군입영 휴학
    • 군 입영 휴학 시 수업일수 3/4전에 군 입영 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이 대체됩니다. 그러나 휴학하는 해당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이 취소되며 성적은(중간고사를 치렀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3/4이상을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입영하는 학생은 휴학 신청서 및 수강 교과목 담당 교수로부터 성적 인정을 받은 학업성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역 후 복학은 학기초 등록기간에 가능하며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인 경우에도 복학이 가능합니다.
  • 예비군 훈련
    • 학기초에 재학증명서를 해당 예비군 동/읍/면대에 제출하시면 방학기간 중 1일로 예비군 훈련이 단축됩니다.
      단, 졸업유예자는 훈련기간 단축이 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 및 병무청
    • ☎ 교학처 : 033) 340-1034

병무청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병무청에서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과 맑고 깨끗한 '병역비리' 없는 세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부과와 관련한 부정·비리 탈법 등 부조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병무청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병역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사항
    • 고의에 의한 신체손상 등 병역면탈 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무부조리신고
    • 전화 : 주간 033-240-6238/6202 야간 033-240-6228
  • 신고사항 처리절차
    • 신고사항은 사실여부 확인 후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사 후 결과 회신
  • 신고자 포상 등
    • 위법내용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자 인적사항 등 비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