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입영신청을 하여 정해진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이 취소한 경우는 취소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재신청 가능
※ 재학생입영신청을 하여 102보충대, 3군관할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취소 후 다시 재학생입영신청(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포함)을 할 경우 당초 결정된 입영부대로 결정
군입영 휴학
군 입영 휴학 시 수업일수 3/4전에 군 입영 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이 대체됩니다. 그러나 휴학하는 해당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이 취소되며 성적은(중간고사를 치렀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3/4이상을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입영하는 학생은 휴학 신청서 및 수강 교과목 담당 교수로부터 성적 인정을 받은 학업성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역 후 복학은 학기초 등록기간에 가능하며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인 경우에도 복학이 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
학기초에 재학증명서를 해당 예비군 동/읍/면대에 제출하시면 방학기간 중 1일로 예비군 훈련이 단축됩니다. 단, 졸업유예자는 훈련기간 단축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 및 병무청
☎ 교학처 : 033) 340-1034
병무청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병무청에서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과 맑고 깨끗한 '병역비리' 없는 세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부과와 관련한 부정·비리 탈법 등 부조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병무청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병역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사항
고의에 의한 신체손상 등 병역면탈 행위
신고방법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무부조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