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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안내
등록일
2024.03.04
작성자
하민호
조회수
280

2024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학점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사회봉사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사회봉사 1, 2 교과목 수강신청 한 자

   

2. 신청기간 : 2024.03.04() ~ 2024.03.13(수)

   

3. 신청방법  

 개강 이후 사회봉사 학점 취득 희망자는 봉사기관을 선정하여 사회봉사신청서를 학과 업무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로 제출  

 제출서류 : 사회봉사활동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회봉사 활동 인정기관

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VMS(www.vms.or.kr등록기관(단체)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간 및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 중인 사회복지 공공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단체 사업장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거 지정된 기관으로 입소자 30명 이상인 시설

6) 군별 사회복지협의회 가입 기관 및 단체

7)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기관(단체)

 위 해당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만을 인정

 

 

4. 학점 취득(부여방법 및 봉사활동 인정 기준 

 사회봉사 이수 시간을 완료한 후 최종 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   

 봉사활동인정 기준 

1)  30시간 이상(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일수는 5일 이상

2) 학기 중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3) 해당 차수의 봉사활동 기간 내에 봉사활동 총시간이 30시간 미만일 경우봉사활동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실시할 수 있음동일 봉사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이어야 하며봉사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최종보고서 제출시기 - 2024.06.10 ~ 2024.06.19 (기한엄수기간 이외의 제출은 무효 처리함

 - 최종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및 봉사활동보고서(학과장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    

 제출서류 : 사회봉사활동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봉사활동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5.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학점인정 : 사회봉사 완료 시 1학점 인정  

 성적처리 : P(Pass) / NP(Non-Pass)   

 학점인정 범위 : 졸업학점으로는 인정하되 성적 평균평점 환산에는 제외

 학점 불인정 사항 

1)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기여도 평가 등급 중 F를 받은 경우  

2) 봉사활동 총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3) 사회봉사활동신청서사회봉사활동확인서봉사활동보고서 중 한 가지라도 미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