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1.30
- 작성자
- 건강보건실
- 조회수
- 316
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23.1.27.)
나.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학생건강정책과-488.'23.1.27.)
2. 방역당국에서는 1.30(월)부터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하고 아래 해당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3. 이번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며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 을 거쳐 새학기 방역지침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1부.
2.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