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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록일
2022.05.02
작성자
건강보건실
조회수
302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권고(5.2~)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없이 지속 유지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보든 구조물을 의미)

 

특정 상황에서의 실외마스크 착용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

 

 50인 이상 집회 및 공연·스포츠경기 참석자 및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 의무

 코로나19 유증상자, 고위험군, 1M 거리 유지가 어려울 시 마스크 착용 권고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운영 중단 예정

 

 고위험군을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축소(~5월 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체계 정상화,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5.1~)



중앙방역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