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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점교류협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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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문대학교LiFE사업단 협의회교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서
본 협약서는 전국전문대학교LiFE사업단 협의회교(이하 “협의회교”라 한다) 간의 교육분야 등에서 학생교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류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력 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대상)
본 협약은 협의회교 LiFE사업단 소속의 학부(과)생에게 적용한다.
제2조(지원자격)
재학 중 협의회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이수한 성적의 평균평점이 3.0/4.5 이상인 자
②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조(교과목 이수범위)
교류학생이 협의회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협의회교에서 개설한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및 E-learning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과 또는 과목 특성상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교류학점)
학기당 교류학점은 학기당 최대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 교류 가능 학점은 졸업학점의 1/4 이내로 한다.
제5조(교류학기)
협의회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학위 취득학기는 반드시 소속대학에서 수학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신청)
① 교류학생은 협의회교가 정한 기간 내에 소속대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속대학은 그 결과를 협의회교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협의회교에서 정한 절차?규정에 따른다.
③ 교류학생에 대한 과목별 수강신청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의회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교간 교류학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수강료)
교류학점에 따른 수강료는 매년 1월 중 협의회교 실무자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다.
제8조(성적처리)
교류학생의 성적은 협의회교의 성적체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협의회교는 학기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대학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적인정은 소속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
① 교류학생의 학생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협의회교간의 협의에 의한다.
② 교류학생은 협의회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효력,수정,폐기)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효한다. 협약의 폐기를 원하는 대학은 회장교에 통지 한 후 다음 학기부터 협정을 폐기한다. 회장교는 폐기 의사를 밝힌 사항을 협의회교에게 바로 공지한다.
제11조(기타)
본 협약서에 없는 기타 제반사항은 소속대학과 협의회교의 학칙 및 내규를 준수한다. 각 개별 대학간의 상호협약은 이 협약서와는 별도로 따로 맺을 수 있다.
본 협약서는 7부를 작성하여 각 협의회교가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1월 11일
전국전문대학교 life사업단 협의회교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서 관련 대학명단표
학교명
총장명
총장 김영도
총장 이승우
총장 서정선
총장 이승훈
총장 김홍용
총장 윤지현
총장 정창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