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동학점교류협약 소개

Dept. Welfare Health Convergence

공동학점교류협약 소개

> 지원사업소개 > 공동학점교류협약 소개

전국전문대학교LiFE사업단 협의회교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서

  • 본 협약서는 전국전문대학교LiFE사업단 협의회교(이하 “협의회교”라 한다) 간의 교육분야 등에서 학생교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류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력 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대상)

  • 본 협약은 협의회교 LiFE사업단 소속의 학부(과)생에게 적용한다.

제2조(지원자격)

  • 재학 중 협의회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이수한 성적의 평균평점이 3.0/4.5 이상인 자
    • ②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조(교과목 이수범위)

  • 교류학생이 협의회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협의회교에서 개설한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및 E-learning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과 또는 과목 특성상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교류학점)

  • 학기당 교류학점은 학기당 최대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 교류 가능 학점은 졸업학점의 1/4 이내로 한다.

제5조(교류학기)

  • 협의회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학위 취득학기는 반드시 소속대학에서 수학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신청)

  • ① 교류학생은 협의회교가 정한 기간 내에 소속대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속대학은 그 결과를 협의회교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협의회교에서 정한 절차?규정에 따른다.
  • ③ 교류학생에 대한 과목별 수강신청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의회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교간 교류학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수강료)

  • 교류학점에 따른 수강료는 매년 1월 중 협의회교 실무자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다.

제8조(성적처리)

  • 교류학생의 성적은 협의회교의 성적체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협의회교는 학기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대학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적인정은 소속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

  • ① 교류학생의 학생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협의회교간의 협의에 의한다.
  • ② 교류학생은 협의회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효력,수정,폐기)

  •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효한다. 협약의 폐기를 원하는 대학은 회장교에 통지 한 후 다음 학기부터 협정을 폐기한다. 회장교는 폐기 의사를 밝힌 사항을 협의회교에게 바로 공지한다.

제11조(기타)

  • 본 협약서에 없는 기타 제반사항은 소속대학과 협의회교의 학칙 및 내규를 준수한다. 각 개별 대학간의 상호협약은 이 협약서와는 별도로 따로 맺을 수 있다.
본 협약서는 7부를 작성하여 각 협의회교가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1월 11일
전국전문대학교 life사업단 협의회교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서 관련 대학명단표
학교명 총장명
동의과학대학교 총장 김영도
군장대학교 총장 이승우
명지전문대학 총장 서정선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이승훈
서정대학교 총장 김홍용
성덕대학교 총장 윤지현
송호대학교 총장 정창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