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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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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 안내
등록일
2023.04.26
작성자
학과행정
조회수
203

1. 관련

  가. 학칙 제19조(휴학)

  나. 학칙 시행세칙 제11조(휴학), 학칙 시행세칙 제12조(휴학시기)

  다. 교무처22-1000(2022.10.31) "2023학년도 학사일정 확정 공고"

 

학칙 제19조의 제6항

⑥일반휴학의 신청기간은 해당연도 학사운영 일정 상 휴학 허용기간에만 가능하다. (2014.01.29)

 

학칙 시행세칙 제12조(휴학시기)

①휴학시기는 매학년도 학사일정에 의하여 등록 전·후 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신청 및 허가 한다.(2017.04.07.)(2020.05.11.)

②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사유 발생 시 진단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허가한다.

③일반휴학 중에 군에 입영하는 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 등 이와 동등한 복무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처리한다.(2017.05.12.)(2022.11.21.)

④【삭제】(2017.04.07.)

⑤【삭제】(2017.04.07.)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의 휴·복학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며, 휴학기간 외의 휴학 신청은 접수 받지 않으니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등록 휴학기간 : 2023.08.07(월) ~ 2023.08.18(금)

  나. 등록 휴학기간 : 2023.08.21(월) ~ 2023.09.01(금)

  다. 복학 신청 기간 : 2023.07.31(월) ~ 2023.09.01(금)

  라. 홈페이지 공고 일정 : 2023.04.28(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