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제19조(휴학)
나. 학칙 시행세칙 제11조(휴학), 학칙 시행세칙 제12조(휴학시기)
다. 교무처22-1000(2022.10.31) "2023학년도 학사일정 확정 공고"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의 휴·복학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며, 휴학기간 외의 휴학 신청은 접수 받지 않으니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등록 휴학기간 : 2023.08.07(월) ~ 2023.08.18(금)
나. 등록 휴학기간 : 2023.08.21(월) ~ 2023.09.01(금)
다. 복학 신청 기간 : 2023.07.31(월) ~ 2023.09.01(금)
라. 홈페이지 공고 일정 : 2023.04.28(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