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이란?
-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서 학점인정 신청 전에 학습자 등 록신청을 먼저 실행하여야 함
신청기간
-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 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 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구계획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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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②-2월, ⑧-8월)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평가인정 학습과정’학점인정 기준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 이상 또는 PASS 과목
-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 분 결정
1년/1학기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수강신청)
1년/1학기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표
연간이수 제한 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
42학점 |
24학점 |
1년/1학기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1년/1학기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표
제한(수업을 통한방법) |
- 평가인정학습과정
- 시간제등록
-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
제한없음(수업이외의 방법) |
- 자격취득
- 독학시험합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
학기 구분
학기 구분 표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8월말 |
9월~2월말 |
1학기 |
1학기 |
1년 |
1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1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표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
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성적평가 분포
성정평가 분포 표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F등급 |
30% |
30% |
30% |
10% |
-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 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 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향을 위한 과목을 말함.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 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 과목을 말함.
학점인정 중복과목 인정기준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동 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 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이 가 능합니다. 동일한 과목을 중복 수강하면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 사항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 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이 있는 경우,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단, 전 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과정에도 포함되니 않은(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중요무형문 화재) 학점은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 가능함.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 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 아래사항 참조
- 다음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1학기 24학점)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 휴학)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혹은 졸업시에만 인정이 가능함. (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 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으로 등록
학점은행제의 학위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홈페이지(http//www.cb.or.kr)를 이용하시거나 우리 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교육행정팀 (033-340-1064)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