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

학점인정 이란?

  •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서 학점인정 신청 전에 학습자 등 록신청을 먼저 실행하여야 함

신청기간

  •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 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 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구계획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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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정인정 신청 기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신청 12.15~1.29
    (②12.15~1.15)
    4.1~4.29 6.15~7.29
    (⑧6.15~7.15)
    10.4~10.31
    방문신청
    (본원, 시·도교육청)
    방문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육기관 단체신청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가능여부·기간·방법 등을 문의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②-2월, ⑧-8월)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평가인정 학습과정’학점인정 기준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 이상 또는 PASS 과목
  •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 분 결정

1년/1학기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수강신청)

1년/1학기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표
연간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42학점 24학점

1년/1학기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1년/1학기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표
제한(수업을 통한방법)
  • 평가인정학습과정
  • 시간제등록
  •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제한없음(수업이외의 방법)
  • 자격취득
  • 독학시험합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학기 구분

학기 구분 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8월말 9월~2월말
1학기 1학기
1년

1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1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표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성적평가 분포

성정평가 분포 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30% 30% 30% 10%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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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표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1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2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3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4 의무 18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5 전공필수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 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 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향을 위한 과목을 말함.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 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 과목을 말함.

학점인정 중복과목 인정기준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동 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 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이 가 능합니다. 동일한 과목을 중복 수강하면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 사항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 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이 있는 경우,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단, 전 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과정에도 포함되니 않은(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중요무형문 화재) 학점은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 가능함.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 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 아래사항 참조
  • 다음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1학기 24학점)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 휴학)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혹은 졸업시에만 인정이 가능함. (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 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으로 등록

학점은행제의 학위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홈페이지(http//www.cb.or.kr)를 이용하시거나 우리 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교육행정팀 (033-340-106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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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