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모집 및 수강 교육비감면 및 혜택
교육비감면 및 혜택

교육비 감면 및 면제

  • 아래의 종류에 따라 교육비 감면 및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교육비를 면제 또는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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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감면 및 면제 표
    면제?감면 종류 제출서류 발급기관 비고
    면제(100%)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면제(50%) 차상위계층(본인)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수당대상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본인) 장애인증명서 또는복지카드 사본 주민자치센터 또는 민원24
    감면(30%) 실직자, 퇴직자, 은퇴자(학생 제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0년간 자격득실확인 내역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취업자(학생 제외)
    경력단절여성(학생 제외)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주민등록증 사본 주민자치센터 또는 민원24
    결혼이민자 가족관계등록부의혼인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보훈처 또는 민원 24
    송호대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온라인 접수시 학번 기재) 송호대학교 교학처, 자동증명발급기, 인터넷증명발급, 팩스민원
    감면(20%) 송호대학교 교직원 재직증명서 송호대학교
    송호대학교 졸업생 졸업증명서 송호대학교 교학처, 자동증명발급기, 인터넷증명발급, 팩스민원
    산학협력 체결 업체 재직증명서 소속 산업체 및 관공서
    협력 고등학교 교직원 재직증명서 재직중인 협력 고등학교
    협력 대학교 재학생(전문대학 포함) 재학증명서 재학중인 협력 대학교
    농업인(축산인 포함) 농업인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외부기관 및 단체
    (2016.01.06)
    개설요청서 요청기관 및 교육생 전체
    감면(10%) 교육생의 가족수강자(직계가족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민원 24
    재직자, 개인사업자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업체
    대학교 재학생(전문대학 포함) 재학증명서 재학중인 대학교
  • 교육비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하여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교육생이 유리한 면제 또는 감면 혜택 한 가지만 적용함
  • 수강신청과 동시에 징수기간내 교육비 전액을 납부한 후 교육비 면제감면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 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생 개인 계좌(은행통장)로 환불 처리함
  • 교육비와는 별도로 납부하는 재료비는 교육비 면제 및 감면에서 제외됨

교육생 혜택

  •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학금 명목의 장려금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교육생 개인 계좌(은행통장)로 입금함
  • 교재는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료로 교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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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 혜택 표
    내용 기준 제출서류 지급액
    취?창업
    성공장려금
    (학생 제외)
    - 취?창업에 성공한 이수자에게 장려금 지급
    - 수강료 100%면제자로서 과정이수자에 한함
    - 과정개시부터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취업자)
    - 사업자등록증(창업자)
    장학금 7만원
    취업확인서와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장학금 5만원
    국가
    자격증 취득
    장려금
    - 과정에 등록이후 과정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자
    - 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6개월 이내 제출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에 한함
     
    자격증 사본 장학금 5만원
    교육비 환급 - 취?취업에 성공한 이수자에게 납부한 교육비 환급
    - 교육비 100%면제자는 제외
    - 과정개시부터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취업자)
    - 사업자등록증(창업자)
    납부한 수강료 70% 환급
    - 취업확인서와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납부한 수강료 50% 환급
    교재 지원 - 수강신청 및 등록을 마친 자(교직원 제외)
    - 과정별 교재 지원
    별도 서류 없음 없음
    기숙사 지원 - 교육비 면제(100%)자 및 감면(70%)자에 한함
    - 횡성?원주?홍천지역 거주자 및 재학생 제외
    - 학기 중에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숙사 신청서 관리비 면제
    (입사비 50,000원 제외)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교육비 납부는 교육 신청인이 신청한 면제 및 감면 조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면제 및 감면 조건은 추후 변경할 수 없음
  • 교육비 반환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생 본인이 신청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음(단, 유고, 사고 등 부득이 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가족증명서 제출을 통하여 반환 신청이 가능함)
  • 교육비를 착오로 잘못 입금한 경우 교육종료 이전에 교육생 본인이 반환 신청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음
  • 취.창업 장려금 등 교육생 혜택과 교육비 환급은 교육생 본인의 신청에 의해 수강원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지급되며, 교육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사업”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은행계좌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생은 우리대학교의 재학생에 상응하는 신분으로 학칙위반, 위법행위,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강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음
  • 교육생의 안전을 위해 우리대학교가 가입한 상해보험에 의해 피해를 보상하며,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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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