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모집 및 수강 수강안내 등록 및 반환
수강안내 등록 및 반환

등록

  • 징수(등록)기간 : 수강신청 후 교육 개강일까지
  • 수강신청인은 수강신청일로부터 징수기간내에 아래의 은행계좌로 입금 (농협, 301-0163-1640-51, 송호대학교)
  • 교육비 분납 : 교육비를 징수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교육시간의 50%까지의 기간내에서 2회 분납할 수 있음 (단, 교육비의 50%를 납부한 경우에 한함)
  • 교육비 징수기간 또는 교육시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 분납기간까지 교육비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적처리 됨

반환 및 환불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과 「평생직업교육대학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반환
  • 반환 기준

    ← scroll →

    반환 기준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수강료(학습비) 반환금액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등록 취소된 경우
    - 평생교육과정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교육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교육생의 개인 계좌번호로 5일 이내 환불함
  • 교육비 반환액 산출시 교육생이 실납부한 교육비(등록비+수강료)를 기준으로 반환액 산출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