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학점은행제 개요

학점은행제

개요

학점은행제 정의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 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고 밖에서 이 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는 제도임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절차
    •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
    • 학점인정
    • 학위수여
  • 학점은행제 출석수업 학습과정 이수 후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국가평생 교육진흥원)가 학점을 인정함

지원자격(이용대상)

  • 고등학고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음
  • 학점은행제 이용 사례
    •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진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

학위취득 흐름도

  •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대학 재학

    전문학사 또는 학사

  • 전문대학·대학 제적

    전문학사 또는 학사

  • 전문대학 졸

    학사 또는 전문학사 타전공

  • 대학 졸

    전문학사 타전공 또는 학사 타전공

  • ① 학위요건
    • 교육부 장관
      1. - 총 80학점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일선 20학점)
      2. - 전공필수요건 포함
      3. - 학습 구분 관계없이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 대학의 장영
      1.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학의 장 등에 학위수여 가능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요건은 각 대학에 속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문의해야 함. 제도 이용 전에 교육기관 측과 사전 상담을 요함
  • ② 학점취득 (학점인정신청)

    제적한 전문대학·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인정 가능

  • ③ 학위요건충족 및 학위신청
  • ④ 학위취득
  • ① 학위요건
    • 교육부 장관
      1. - 총 140학점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일선 50학점)
      2. - 전공필수요건 포함
      3. - 학습 구분 관계없이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 대학의 장영
      1.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학의 장 등에 학위수여 가능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요건은 각 대학에 속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문의해야 함. 제도 이용 전에 교육기관 측과 사전 상담을 요함
  • ② 학점취득 (학점인정신청)

    제적한 전문대학·대학에서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인정 가능

  • ③ 학위요건충족 및 학위신청
  • ④ 학위취득
  • ① 학위요건
    • 교육부 장관
      1. - 전공 36학점
      2. - 전공필수요건 포함
      3. - 전공과목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 대학의 장영
      1.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학의 장 등에 학위수여 가능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요건은 각 대학에 속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문의해야 함. 제도 이용 전에 교육기관 측과 사전 상담을 요함
  • ② 학점취득 (학점인정신청)

    학위 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가능

  • ③ 학위요건충족 및 학위신청
  • ④ 학위취득
  • ① 학위요건
    • 교육부 장관
      1. - 전공 48학점
      2. - 전공필수요건 포함
      3. - 전공과목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 대학의 장영
      1.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학의 장 등에 학위수여 가능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요건은 각 대학에 속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문의해야 함. 제도 이용 전에 교육기관 측과 사전 상담을 요함
  • ② 학점취득 (학점인정신청)

    학위 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가능

  • ③ 학위요건충족 및 학위신청
  • ④ 학위취득

학위취득 흐름도

  • 학점은행제에 의해 취득한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 짐. 즉,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 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가능함.

학점은행제 신청 흐름도

  •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 등록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신청의 과정을 통해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
  • ① 학습자등록신청
    • 내용
      1.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
      2. 학습자등록신청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됨
      3.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음
      4.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신청 할 것
    • 신청기간
      1. 1, 4, 7, 10월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신청 (본원, 시·도교육청)
      3. 교육기관 단체신청
    • 신청 수수료
      1. 4,000원
    • 주의사항
      1.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먼저 과목을 수강 할 수 있음
  • ② 학점인정신청
    • 내용
      1. 취득한 학점에 대한 학점 인정신청
      2. 학점인정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6가지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 시간제등록
      - 자격
      - 독학학위제
      - 중요무형문화재
    • 신청기간
      1. 1, 4, 7, 10월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신청 (본원, 시·도교육청)
      3. 교육기관 단체신청
    • 신청 수수료
      1. 1학점당 1,000원
    • 주의사항
      1.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 인정신청을 해야함.
      2.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이 좋음
  • 학위수여 요건충족
  • ③ 학위신청
    • 내용
      1. 등록된 학위과정/전공으로 학위를 수여받고자 의사를 표명하는 절차
      2.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은 본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3. 대학의 장 명의 학위신청에 대한 사항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신청
    • 신청기간
      1. 전기(2월) 학위대상자 : 12월 15일 ~ 다음해 1월 15일
      2. 후기(8월) 학위대상자 : 6월 15일 ~ 7월 15일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교육기관 단체신청
    • 신청 수수료
      1. 없음
    • 주의사항
      1. 학위신청 마감일 전까지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학위수여식은 2월만 실시)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