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 자격기준
1.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만 가능(소득분위 확정된 자)
2. 학자금 지원구간 0~9구간 이내,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이 70점 이상인자
(신입생은 성적 반영 제외)
○ 신청기간 : 2024.03.04.(월) ~ 2024.03.07.(목) 14:00/ 교외근로
2024.03.06(수) ~ 2024.03.13(수) 14:00 / 교내근로 / 기한 엄수
○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방식]
배점점수 | 70점 | 25점 | 5점 | -20점 |
배점항목 | 학자금 지원구간 | 성적 | 미선발자 | 이전 근무평가 (근태/근로불량자) |
[세부 배점표]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 평균성적 환산점수 | 선발여부 | 이전 근무평가 (근태/근로불량자) |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0구간 (기초.차상위) | 70 | 100 ~ 95 | 25 | 직전학기 미선발자 | 5 | 이전근무평가 (80점 미만) | -20 |
1구간 | 63 | 94 ~ 90 | 22 | 직전학기 선발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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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 56 | 89 ~ 85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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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 49 | 84 ~ 80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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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 | 42 | 79 ~ 7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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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간 | 35 | 74 ~ 7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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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간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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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간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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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간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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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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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 중지 및 학적 변동 등에 따라 추가·대체
장학생이 필요한 경우
(1순위) 해당학기 정규장학생 선발 신청자 중 미선발 장학생 우선 선발
(2순위) 근로지 사정으로 근로가 조기 종료된 장학생 우선 선발
(3순위) 미 선발자 중 선발대상자가 없는 경우 정규장학생 선발과 동일하게 선발
- 동순위 선발기준
(1순위) 하위소득
(2순위)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3순위) 직전학기 미선발자
(4순위) 성적 상위자
○ 근로기간 및 장학금액
- 근로기간 : 2024.03.09(월) ~ 2024.08.11(일)
- 장학금액(시급) : 교내 9,860원 / 교외 12,220원
○ 신청방법
- 첨부파일 지원서(지원서,개인정보동의서,서약서) 작성 후 송호관 1층 사무처 제출(학생직접제출)
○ 문의 : 학생지원처 김선희 033-340-1035.
※ 각 기관별 국가근로장학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희망 근로기관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