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 27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내사항 및 시험일정을 확인하셔서 자격증 취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소년지도사 3급 취득으로 현 2학년 학생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필기면제이며 면접 시험만 시행합니다.
단, 청소년 관련 7과목(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지도방법론,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 문화, 청소년활동,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평가,청소년문제와 보호)
이수자만 청소년지도사3급 응시 가능
첨부파일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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