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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추가 신청
등록일
2021.10.12
작성자
학생지원처
조회수
413

1. 사업명 : 2021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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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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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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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인원) 전국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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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인당 8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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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선발 장학생에게는 연간 장학금(16.4백만 원)50% 지급
(다만, ’21년 하반기 선발 장학생의 ’22년 장학금부터는 16.4백만원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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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국가장학금 반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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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최대 5)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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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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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시·: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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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시작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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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5.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1년 10월 20일(수) 18:00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