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 등록일
- 2021.09.01
- 작성자
- 학생지원처
- 조회수
- 212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