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단, 손자녀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한함)
지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되며, 교육기관이 정한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 가능. 계절학기 및 추가학기는 면제 불가)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100점 기준 70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