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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면제제도 안내
등록일
2021.03.03
작성자
학생지원처
조회수
274

교육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손자녀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한함)

    

지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되며, 교육기관이 정한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 가능. 계절학기 및 추가학기는 면제 불가)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100점 기준 70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