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 등록일
- 2023.03.09
- 작성자
- 안희진
- 조회수
- 419
직원채용 및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학생 증명서 발급에는
직인과 증명서 발급 호수가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증명서 발급 안내 *
1. 학교홈페이지 > 증명서발급
2. 정부24 신청 >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 수령
3. 직접방문
세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직전학기 중간고사 성적 확정 이후 발급 가능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일자 기입(졸업 직전 학기만 가능) : 학교방문/정부24 신청 후 전화
- 석차 기입 : 학교방문/정부24 신청 후 전화
* 졸업증명서는 해당학년도 학위수여식 이후 발급 가능
*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등록 - 수납환불관리 - 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 조회/출력
* 외국 서류 증명서 발송 안내 *
- 학교로 직접 방문 하여 담당자 작성란 작성 후 본인이 직접 우편 발송
※ 학생 개인의 증명서 및 서류 발송이므로 학교에서 발송하지 않습니다.
* 증명서 관련 문의 : 033-34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