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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3.03.09
작성자
안희진
조회수
419
직원채용 및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학생 증명서 발급에는 

직인과 증명서 발급 호수가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증명서 발급 안내 *
1. 학교홈페이지 > 증명서발급 
2. 정부24 신청 >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 수령
3. 직접방문

세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직전학기 중간고사 성적 확정 이후 발급 가능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일자 기입(졸업 직전 학기만 가능) : 학교방문/정부24 신청 후    전화
  - 석차 기입 : 학교방문/정부24 신청 후 전화

* 졸업증명서는 해당학년도 학위수여식 이후 발급 가능

*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등록 - 수납환불관리 - 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 조회/출력

* 외국 서류 증명서 발송 안내 *
학교로 직접 방문 하여 담당자 작성란 작성 후 본인이 직접 우편 발송
 ※ 학생 개인의 증명서 및 서류 발송이므로 학교에서 발송하지 않습니다.


* 증명서 관련 문의 : 033-34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