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1.09
- 작성자
- 안희진
- 조회수
- 574
계열 |
학과 |
입학정원 |
전입 허용 인원 |
비고 |
인문·사회 |
복지건강융합과 |
23 |
- |
전과불허 |
사회복지과(야) |
30 |
6 |
|
|
보건 |
간호학과 |
72 |
- |
전과불허 |
방사선과 |
28 |
5 |
|
|
치위생과 |
34 |
6 |
|
|
임상병리과 |
28 |
5 |
|
|
자연 |
뷰티케어과 |
30 |
6 |
|
호텔관광 외식조리과 |
35 |
7 |
학과통합 |
|
예체능 |
연기과 |
20 |
4 |
2년제 변경 |
3.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자 또는 복학 예정자
◎ 1학년 1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허가 범위
◎ 1학년 1학기 및 졸업직전학기의 전과는 불허함
◎ 전입 및 전출학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전입 및 전출학과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
◎ 학제가 다른 학과의 상호간의 전과는 불허하며, 보건계열학과(간호학과 제외)는 같은 계열로의 전과만 허용 함
ex) 사회복지과(야)▶방사선과(전과불허) , 간호학과▶치위생과(전과불허), 방사선과▶치위생과(전과허용)
◎ 학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할 수 없으나 학과 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과 허용
◎ 체육부 소속의 학생과 종목별 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학과 폐지 소속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허가함
◎ 인원 초과 및 신청 자격 미달자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
5. 교과이수 및 학점인정
◎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 당해 해당학과/전공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따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전과한 자는 전출하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6. 신청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원서접수 |
2023.01.16(월) ~ 02.03(금) |
- 홈페이지 공고 - 학과장 상담 후 접수 |
합격자 발표 |
2023.02.07(화) |
개별학과 유선연락, SMS 발송 |
등록일정 |
2023.02.13(월) ~ 02.24(금) |
기간 내 등록 |
수강신청 |
2023.02.20(월) ~ 02.24(금) |
학과 사무실 방문 및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7. 지원자 제출 서류
◎ 전과원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교무처 직접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계획(안) 참고 바랍니다.
☏ 전과 문의 : 033-34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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