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2.19
- 작성자
- 안희진
- 조회수
- 782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기간 안내
1. 관련
가. 학칙 제19조(휴학)
나. 학칙 시행세칙 제11조(휴학), 학칙 시행세칙 제12조(휴학시기)
학칙 제19조(휴학) ①병역의무,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휴학은 일반휴학과 특별휴학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13.12.02.) 1. 일반휴학 :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1.09.24.) 2. 특별휴학 :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군휴학 :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또는 그 사본 등 이와 동등한 복무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2.11.21.) 나. 임신휴학 : 임신에 따른 휴학으로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출산·육아휴학 : 출산 및 육아(2년)를 위한 휴학으로 출생증명서 혹은 출생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한 휴학으로 창업휴학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창업휴학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5.12.28.) 마.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관에서 4주 이상 진단을 받아 출석 수업이 불가한 경우)으로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1.09.24.) ③휴학기간은 6개월 또는 1년(2학기) 단위로 허가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 기간 연장 또는 휴학 횟수를 초과하여 휴학할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 (2011.10.05.)(2016.06.15.) ④병역의무 및 임신, 출산·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일반 휴학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12.02.)(2015.12.28.) ⑤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2010.09.17) ⑥일반휴학의 신청기간은 해당연도 학사운영 일정 상 휴학 허용기간에만 가능하다. (2014.01.29)
학칙 시행세칙 제11조(휴학) ①일반 휴학은 학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6개월 또는 1년(2학기)으로 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횟수를 초과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2014.11.28.)(2017.04.07.)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 2. 본인이 가족의 생계부양을 하여야 할 경우 ②군입영 휴학은 입영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 등 이와 동등한 복무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기간은 군복무 기간으로 한다. (2014.11.28.)(2017.05.12.)(2020.05.11.)(2022.11.21.) ③신입생은 첫 학기에 학칙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특별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2017.04.07.)(2020.05.11.) ④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서를 지도교수, 학과장, 관련부서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직접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2020.05.11.) 제12조(휴학시기) ①휴학시기는 매학년도 학사일정에 의하여 등록 전?후 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신청 및 허가 한다.(2017.04.07.)(2020.05.11.) ②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사유 발생 시 진단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허가한다. ③일반휴학 중에 군에 입영하는 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 등 이와 동등한 복무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처리한다.(2017.05.12.)(2022.11.21.) ④【삭제】(2017.04.07.) ⑤【삭제】(2017.04.07.) |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의 휴학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며, 휴학기간 이외의 휴학신청은 접수 받지 않으니 기간 내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 2023.02.06(월) ~ 2023.02.17(금) : 미등록 휴학기간
* 2023.02.20(월) ~ 2023.03.03(금) : 등록 휴학기간
3. 문의사항 : 033-340-1034(휴·복학 담당)
- 다음글
- 2023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