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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2.12.19
작성자
안희진
조회수
782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기간 안내

1. 관련

  가. 학칙 제19조(휴학)

  나. 학칙 시행세칙 제11조(휴학), 학칙 시행세칙 제12조(휴학시기)

학칙

19(휴학) 병역의무,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휴학은 일반휴학과 특별휴학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13.12.02.)

1. 일반휴학 :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1.09.24.)

2. 특별휴학 : 다음 각 목과 같다.

. 군휴학 :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또는 그 사본 등 이와 동등한 복무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2.11.21.)

. 임신휴학 : 임신에 따른 휴학으로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출산·육아휴학 : 출산 및 육아(2)를 위한 휴학으로 출생증명서 혹은 출생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한 휴학으로 창업휴학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창업휴학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5.12.28.)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관에서 4주 이상 진단을 받아 출석 수업이 불가한 경우)으로 ·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1.09.24.)

휴학기간은 6개월 또는 1(2학기) 단위로 허가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 기간 연장 또는 휴학 횟수를 초과하여 휴학할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 (2011.10.05.)(2016.06.15.)

병역의무 및 임신, 출산·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일반 휴학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12.02.)(2015.12.28.)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2010.09.17)

일반휴학의 신청기간은 해당연도 학사운영 일정 상 휴학 허용기간에만 가능하다. (2014.01.29)

 

  학칙 시행세칙

11(휴학) 일반 휴학은 학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6개월 또는 1(2학기)으로 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횟수를 초과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2014.11.28.)(2017.04.07.)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

2. 본인이 가족의 생계부양을 하여야 할 경우

군입영 휴학은 입영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 등 이와 동등한 복무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기간은 군복무 기간으로 한다.

(2014.11.28.)(2017.05.12.)(2020.05.11.)(2022.11.21.)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학칙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특별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2017.04.07.)(2020.05.11.)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서를 지도교수, 학과장, 관련부서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직접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2020.05.11.)

12(휴학시기) 휴학시기는 매학년도 학사일정에 의하여 등록 전?후 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신청 및 허가 한다.(2017.04.07.)(2020.05.11.)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사유 발생 시 진단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허가한다.

일반휴학 중에 군에 입영하는 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 등 이와 동등한 복무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처리한다.(2017.05.12.)(2022.11.21.)

④【삭제(2017.04.07.)

⑤【삭제(2017.04.07.)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의 휴학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며, 휴학기간 이외의 휴학신청은 접수 받지 않으니 기간 내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 2023.02.06(월) ~ 2023.02.17(금) : 미등록 휴학기간


  * 2023.02.20(월) ~ 2023.03.03(금) : 등록 휴학기간


3. 문의사항 : 033-340-1034(휴·복학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