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23
- 작성자
- 안희진
- 조회수
- 712
송호대학교 학사경고 안내
(관련 규정 : 학칙 시행세칙 제47조)
1. 학사경고 기준
- 매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1.20 미만인 자
- 단,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의 경우 졸업이수학점에 이상이 없을 시, 1.20 미만이어도 학사경고를 부여하지 않음
2. 학사경고 대상자에 대한 업무처리 및 관리
처리/관리부서 | 내용 | 비고 |
교무처 | ① 성적표 및 안내 문자 발송(대상자) ② 명부 작성 ③ 명부 통보(학과) ④ 통지서 발송(대상자 및 보호자) ⑤ 상담일지 및 설문지 취합 및 관리 | 총괄 |
학과(지도교수) | ① 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 실시 ② 상담일지 및 설문지 ☞ 학생생활상담실 제출 | <o:p></o:p> |
학생생활상담실 | 학사경고자에 대한 심리상담 실시 ☞ 교무처 제출 | <o:p></o:p> |
교수학습지원센터 | 학사경고 대상자들에 대하여 학습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o:p></o:p> |
학생지원처(장학) | 직전학기 학사경고대상자 성적 향상 장학금 관리 | <o:p></o:p> |
3. 학사경고 대상자 유의 사항
① 학사경고 대상자는 지도교수 상담 ☞ 학생생활상담실 상담 ☞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향상 프로그램 이수를 필히 하여야 함
② 학사경고 3회 누적 시,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함.
☞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에 따라 제적 유예가 가능함
③ 학사경고제적 시, 규정에 따라 6개월(한 학기)이 경과된 후 1회만 재입학이 가능함
④ 위 3항에 따라 재입학 후 2회 학사경고를 받을 시 제적처리 함
⑤ 다음 학기 성적 향상 시 장학금 지급 예정
4. 문의 사항
① 교무처 : ☎ 033-340-1034 , 송호관 1층
② 학과 행정실
학과 | ☎ 전화번호 | 장소 |
간호학과 | 033-340-1175 | 보건과학관 2층 |
사회복지과(야간), 심화 | 033-340-1139 | 송호관 1층 학과통합사무실 |
복지건강융합과 | ||
관광(소노)호텔앤리조트과 | 033-340-1153 | |
공연영상IT과 | ||
연기과 | ||
뷰티케어과 | 033-340-1179 | |
이모빌리티과 | ||
방사선과, 심화 | 033-340-1197 | |
치위생과 | ||
보건행정과 | 033-340-1196 | |
스마트농업경영과 | ||
임상병리과, 심화 | ||
스포츠레저과, 심화 | 033-340-1093 | 월계관, 웰빙관 |
호텔관광외식조리과 | ||
한국어과 | 033-340-1026 | 창조관 2층 국제교육원 |
③ 학생생활상담실 : ☎ 033-340-1039, 송호관 2층
④ 교수학습지원센터 : ☎ 033-340-1077, 송호관 1층
⑤ 학생지원처(장학부서) : ☎ 033-340-1035, 송호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