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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안내
등록일
2022.08.17
작성자
하민호
조회수
512

2022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학점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사회봉사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사회봉사 1, 2 교과목 수강신청 한 자

   

2. 신청기간 : 2022.08.18(목) ~ 2022.08.24(수)

   

3. 신청방법  

개강 이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봉사 학점 취득 희망자는 봉사기관을 선정하여 사회봉사신청서를 학과 업무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로 제출  

제출서류 : 사회봉사활동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회봉사 활동 인정기관

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VMS(www.vms.or.kr) 등록기관(단체)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간 및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 중인 사회복지 공공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단체 사업장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거 지정된 기관으로 입소자 30명 이상인 시설

6) . 군별 사회복지협의회 가입 기관 및 단체

7)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기관(단체)

위 해당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만을 인정

 

 

4. 학점 취득(부여) 방법 및 봉사활동 인정 기준 

사회봉사 이수 시간을 완료한 후 최종 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   

봉사활동인정 기준 

1) 30시간 이상(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 일수는 5일 이상) 

2) 학기 중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3) 해당 차수의 봉사활동 기간 내에 봉사활동 총시간이 30시간 미만일 경우, 봉사활동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실시할 수 있음. , 동일 봉사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이어야 하며, 봉사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최종보고서 제출시기 - 2022.12.02~2022.12.08 (기한엄수, 기간 이외의 제출은 무효 처리함) 

 - 최종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및 봉사활동보고서(학과장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    

제출서류 : 사회봉사활동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봉사활동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5.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학점인정 : 사회봉사 완료 시 1학점 인정  

성적처리 : P(Pass) / NP(Non-Pass)   

학점인정 범위 : 졸업학점으로는 인정하되 성적 평균평점 환산에는 제외) 

학점 불인정 사항 

1)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기여도 평가 등급 중 F를 받은 경우  

2) 봉사활동 총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3) 사회봉사활동신청서, 사회봉사활동확인서, 봉사활동보고서 중 한 가지라도 미제출한 경우

   

6. 제출처

   

[학과 업무담당자]

   

(전문학사학위과정) 

관광(대명)리조트과 : 033)340-1179                  사회복지과() : 033)340-1139

뷰티케어과 : 033)340-1179                              호텔외식조리과 : 033)340-1153 

스포츠레저과 : 033)340-1093                           방사선과 : 033)340-1197 

치위생과 : 033)340-1197                                 임상병리과 : 033)340-1196 

보건행정과 : 033)340-1196                              간호학과 : 033)340-1175

복지건강융합과 : 033)340-1121                        공연영상IT과 : 033)340-0153

     

(전공심화과정) 

임상병리학과 : 033)340-1196                           방사선학과 : 033)340-1197  

사회복지학과 : 033)340-1139                           스포츠레저학과 : 033)340-1093

   

[교무처 전화번호] 033)340-1033

   

7. 기타 : 자세한 사항 및 양식은 "붙임" 시행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