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2학기 장애학생 등록 안내
- 등록일
- 2021.09.15
- 작성자
- 건강보건실
- 조회수
- 378
송호대학교 장애학생 등록 관련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7791호) 제32조(장애인 등록)
2. 장애학생 등록 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기구(시·군·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공고 일 기준 재학생(편입생) 및 복학 예정 장애학생
3. 등록신청방법
가. 장애학생 방문 접수 :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건강보건실 방문
나.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 : 상담 후 온라인 접수
4.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
가. 장애인 신분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나. 장애학생 등록 신청서 1부
5.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역
가. 장학금 지원 : 매 학기 장애학생 복지장학금 지급
나. 교수학습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 보조기기 등 지원
다. 도우미 지원 :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라. 상담 및 취업지원 : 학사담당, 심리담당, 진로상담, 취업지원
6. 등록 기간(권장) : 2021년 9월 17일(금)까지
- 기간 이후에도 장애학생 등록은 상시 가능하나, 등록 시기가 늦어질 경우 지원 시기에 따 른 복지혜택을 놓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가급적 조기에 등록하기를 권장합니다.
7. 문의 및 상담 : 건강보건실(도약관 1층)
가. 전화번호 : 033-340-1172
나. 이메일 : kimdarae1831@songho.ac.kr
붙임 장애학생 등록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