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6.2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70
우리 대학교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전과에 관한 규정’에 근거, 2020학년도 전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실시 목적
입학 후 학업 부적응에 따른 중도탈락 방지를 위하여 학업을 포기하려는학생들에게 자신의 자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2. 학과별 전과(전입) 모집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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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명) |
계 열 | 학 과 | 입 학 정 원 | 전입 허용 인원 | 비 고 |
인문 사회 | 관광(대명)리조트과 | 33 | 0 | 고용 연계형 학과로 타과 학생 전입이 어려움 |
유아교육과 | - | - | 폐과 | |
사회복지과(야) | 2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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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건강융합과 | 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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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 간호학과 | 49 | - | 4년제, 전과불허 |
방사선과 | 28 | - | 3년제, 전과불허 | |
치위생과 | 28 | - | 3년제, 전과불허 | |
보건행정과 | 28 | - | 3년제, 전과불허 | |
임상병리과 | 28 | - | 3년제, 전과불허 | |
자 연 | 뷰티케어과 | 2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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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외식조리과 | 2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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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 스포츠레저과 | 3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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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융합ICT과 | 25 | - | 3년제, 전과불허 | |
산업체위탁과정 | 사회복지과(산) | 2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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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저과(산) | 20 | - | 재학생없음 | |
호텔외식조리과(산) | 2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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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8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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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자격
공고일 현재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1학년 1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허가범위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허가함
-전입 및 전출학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전입 및 전출학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
-산업체 위탁으로 입학된 자는 산업체 위탁교육으로 운영되는 학과로만 전과를 허가함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 및 3년제 학과 상호 간의 전과는 불허함
-학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할 수 없음
-체육부 소속의 학생과 종목별 협회에 선수 등록된 선수 및 학과 폐지 소속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허가함
- 인원 초과 및 신청 자격 미달자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
5. 교과이수 및 학점인정
-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 당해 해당학과/전공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따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전과한 자는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받을 수 있음
6. 신청 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원서접수 | 2020 .7. 1 (수) ~ 7. 8 (수) | -홈페이지 공고 -학과장 상담 후 접수 |
합격자발표 | 2020. 7. 15 (수) | 개별·학과 유선연락, SMS 발송 |
등록일정 | 2020. 8. 10 (월) ~ 8. 21 (금) | 기간내 등록 (지정은행:농협은행) |
수강신청 | 2020 .8. 17 (월) ~ 8. 21 (금) | 학과 사무실 방문 및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7. 지원자 제출 서류
전과원서 1부(붙임파일)
8. 기타 사항
전과 희망 학생은 지도교수(학과장) 상담 선진행 후, 전출학과 및 전입학과의 동의(서명)를 구한 후, 서류 제출 요망
9. 문의
교무처 (☎ 033-34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