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22
- 작성자
- 안재항
- 조회수
- 394
1. 관련근거
가. 기숙사관리 운영 규정(3-5-8) 제12조(설치) : 기숙사 관리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숙사 관리운영은 학생지도와 연관이 있기에 별도의 위원회 설치보다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나. 기숙사관리 운영 규정(3-5-8)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6호 학생생활관 관리비 보증금 기본식대의 책정)
다. 학생생활관22-0356(2022-11-07)「학생생활관 관리비 책정 심의 요청」
라. 학생지원팀22-0378(2022-11-18)「학생지도위원회 학생생활관 관리비 책정 심의 요청 회신」
2. 위와 관련하여 그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 감염증의 장기화로 계속된 국내외 경기 침체의 영향과 가계생활비 과중 요인 등을 고려하여 교육수요자인 재학생 중 기숙사 입사생들(학부모들 포함)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관리비를 3년간 동결하였으나 대학 학사 일정이 15주에서 16주로 변경된 점과 우리 대학교의 학생생활관(기숙사)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전기료 상승, 물가인상, 시설보수 등 각종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2019학년도 이후 3년간 기숙사 관리비 동결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학생생활관 관리비 책정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 동의하여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무위원회 심의 및 의결하였기에 2023학년도 학생생활관(기숙사) 관리비 인상을 고지합니다.
3. 2023학년도 기숙사 관리비 인상
(단위:원/명)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관리비50,000원 인상(1안) | 관리비80,000원 인상(2안) | 관리비100,000원 인상(3안) | 비 고 |
인원 현황 | 453 | 326 | 365 | 365 | 365 | 365 | * 참조 |
1인당관리비 | 500,000 | 500,000 | 500,000 | 550,000 | 580,000 | 600,000 | |
총 매출액 | 259,128,090 | 277,997,320 | 362,050,270 | 380,300,270 | 391,250,270 | 398,550,270 | |
총 관리비 | 307,680,039 | 394,501,706 | 440,532,795 | 440,532,795 | 440,532,795 | 440,532,795 | |
손 익 | 48,551,949 | 116,504,386 | 78,482,525 | 60,232,525 | 49,282,525 | 41,925,525 |
※ 관리비 책정 1안을 채택하여 결정함
※ 비고 : 관리비 인상(안) 인원과, 총 매출액, 총관리비는 2022년도 현황을 반영함. 2022학년도 학사일정이 16주로 기존 기숙사 사용주수 15주에서 1주 증가하여 관리비 인상이 필요함.
4. 기숙사 운영결과 (단위:원)
구 분 | 2020학년 | 2021학년 | 2022학년 | 비 고 |
| ||||
총 매출액 | 259,128,090 | 277,997,320 | 362,050,270 | |
총 관리비 | 307,680,039 | 394,501,706 | 440,532,795 | |
손 익 | 48,551,949 | 116,504,386 | 78,482,525 |
2022년 11월 22일 송호대학교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