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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학기) 수업운영 규정
시행일자
2013-05-27
조회수
5,025

계절수업(학기) 수업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조, 학칙시행세칙 제33조에 의거하여 계절수업(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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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개설시기 및 공고) 계절수업(학기)는 하계 및 동계방학 중 개설할 수 있으며, 교과목 선정 및 기간은 학과별 의견수렴을 통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강 15일전까지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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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과목 개설) ①수강자의 폭이 넓고 강의개설 운영이 가능한 과목을 개설한다.

계절수업의 교과목별 최소 수강인원은 7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해 개설한다. 다만, 졸업이수학점에 미달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및 학생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최저수강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③계절수업의 교과목별 최소 수강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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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강자격) 계절수업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의 수강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교양 교과목의 학점 미 취득 자

2. 정규교과를 이수하였더라도 졸업이수 학점이 부족한 자

3. 기 취득한 성적이 불량하여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학점 취득 희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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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강신청) ①학과장,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강신청 가능하며 교과목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②최소 수강인원이 미달되어 폐강된 과목은 수강신청이 취소되며, 이때는 다른 과목 또는 타 학과 개설 교과목도 대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타 학과 교과목 수강신청 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수강 신청자 소속 학과장 및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동의 그리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은 2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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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강의내용) 전공 및 교양과목에 해당하는 강의내용을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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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점) 15시간 이상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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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험) 정기시험은 수업시간 중에 중간 및 기말평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추가시험은 인정치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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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성적처리) ①학생은 3/4이상 출석하여야 학점 및 성적을 인정한다.

②성적처리 및 평가는 정규학기 평가 방법을 준용하되, 성적사정 및 정정등의 절차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간소화 할 수 있으며, 성적은 A+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③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다만, 정규학기별 성적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별도 학기로 취급하며, 학사경고, 장학생 선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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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 ①계절수업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을 수강 신청 후 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금은 수강 취소 또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이나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폐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부분의 납입금을 환불한다.

계절수업의 수업료 책정은 당해 학기의 계열별 수업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학점단위로 고지 및 징수한다.

③제2조 2항의 졸업이수학점이 미달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및 학생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되는 경우 교과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강 신청자가 부담하되 비용 부담의 한도는 5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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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강의료 지급) 강의료는 예산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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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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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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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5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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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