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및 학생활동
자퇴(수강포기)
- 학점은행제를 비롯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입학이 허가된 자가 수강료 등록 후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퇴 또는 수강포기
- 자퇴 또는 수강포기의 경우 수강료 반환 기준에 의해 수강료 일부 반환
- 자퇴 또는 수강포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적
- 학점은행제 등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한 자가 등록 후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4회 이상 결석, 대학 관계 규정 위반시 제적처리
강의평가 및 교육만족도
- 학점은행제 등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종강 후 교강사에 대한 강의평가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수강생 대상으로 조사
- 강의평가는 성적평가 결과 열람시 시행
공결
- 수강생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 수업시간의 2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의무이행기간과 왕복 여행 기간
- 학장이 승인한 행사나 제시합(체육부 소속팀에 한함) 참가 및 각종 시험응시의 경우는 당일과 왕복 여행 기간
- 배우자 또는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에는 5일간
-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에는 3일간
- 본인의 결혼인 경우에는 5일간
- 부모의 회갑, 진갑 등 경우에는 1일간
- 기타 과정 책임교수의 승인을 득하고 학장이 허가한 경우
학생활동
- 우리 대학교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한 진리탐구와 창조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함.
-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학위·비학위통합과정, 비학위과정) 과정별 또는 통합 학생회 설치·운영
-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은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포기·수료와 공시에 학생회 회원 신분 상실
-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활동 정지
- 학생회 학생대표는 과정별 호선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임기기간은 수강기간으로 함
- 과정별 학생회는 소정의 회비를 회원들에게 징수
학생 징계
- 학점은행제 등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바람
- 평직대 학사관리 규정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자
- 수업이나 연구 활동을 방해한 자
-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제적으로 구분함
- 징계 대상자는 소명의 기회를 얻어 변론이 가능함
증명발급
- 학점은행제 등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은 on-off라인을 통해 증명 발급
- 증명서 종류는 재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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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