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5.04.24
- 작성자
- 허금미
- 조회수
- 7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930호)」 및 「양성평등기본법(제20933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025. 4. 22. 개정, 2025. 10. 23. 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 (제5조의4제2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제5조의4제3항) 국가기관등의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사람 등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ㅇ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가. (제31조의2제3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제31조의2제4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다. (제31조의2제5항) 국가기관등의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한 사람 등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라. (제54조)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시행일 :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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