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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상담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에 대한 안내
등록일
2025.04.24
작성자
허금미
조회수
7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930호)」 및 「양성평등기본법(제20933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025. 4. 22. 개정, 2025. 10. 23. 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 (제5조의4제2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제5조의4제3항) 국가기관등의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사람 등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ㅇ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가. (제31조의2제3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제31조의2제4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다. (제31조의2제5항) 국가기관등의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한 사람 등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라. (제54조)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시행일 :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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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