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실)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리플릿 안내
- 등록일
- 2025.05.02
- 작성자
- 허금미
- 조회수
- 58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3조에 따라 2024년 1월 31일
지정되었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위해 리플릿을 배포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3조에 따라 2024년 1월 31일
지정되었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위해 리플릿을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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