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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등록일
2020.02.17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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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

 

지원 대상(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 미취업자)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3인 가구 기준 154,900원 이하)

- 나이: 18~34(병역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졸업 ·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졸업 ·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및 졸업유예(수료)

지원 내용: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창업 시 지원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지원 방법: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만 신청가능(1811-9876)

신청 기간: 매월 125일까지, 선정 발표: 다음 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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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지원요건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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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