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 등록일
- 2020.02.17
- 작성자
- 담당자
- 조회수
-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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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
□ 지원 대상(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 미취업자)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3인 가구 기준 154,900원 이하)
- 나이: 만 18세~34세 (병역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졸업 ·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졸업 ·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및 졸업유예(수료)자
□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창업 시 지원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지원 방법: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만 신청가능(☎ 1811-9876)
□ 신청 기간: 매월 1∼25일까지, 선정 발표: 다음 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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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지원요건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