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1.09.16
- 작성자
- 유승미
- 조회수
- 581
[농어촌출신자전형 지원자격]
(Ⅰ유형) 농·어촌 읍·면지역(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및 도서 벽지로 지정된 곳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의 6년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중 1인 이상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Ⅱ유형) 학생 본인만 농·어촌 읍·면지역(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및 도서? 벽지로 지정된 곳에 소재하는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 농·어촌 소재 고교졸업 이후나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읍,면단위 소재지를 기준하여 농어촌 지역 출신자로 인정함.
[농어촌출신자전형 제출서류]
(Ⅰ유형) 제출서류:
- 농어촌출신자 지원자격 확인서 1부 (양식은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
-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수험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위의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또는 모)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그 밖에도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Ⅱ유형) 제출서류:
- 농어촌출신자 지원자격 확인서 1부 (양식은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