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한 금연 집중 합동단속 계획을 첨부합니다.
위반자는 국민건강증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10만원) 징수 절차 진행
1. 집중 단속 기간 : 2019.4.22.(월) ~ 4.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