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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Dept. Health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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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2019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정착을 위한 집중 합동 단속 알림
등록일
2019.04.10
작성자
정혜영
조회수
494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한 금연 집중 합동단속 계획을 첨부합니다.

위반자는 국민건강증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10만원) 징수 절차 진행

1. 집중 단속 기간 : 2019.4.22.(월) ~ 4.28.(일)